"SW저작권 어겼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일반입력 :2011/09/06 00:23    수정: 2011/09/06 09:40

최근 소프트웨어(SW) 저작권법 개정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저작권법을 현행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꿀 경우 국내 SW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검사가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다. 비친고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 직권으로 범법자를 기소, 처벌 가능하다.

5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최근 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SW 산업 실정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토론한 결과 현재 추진중인 저작권법 비친고화가 SW 특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코리아테크서밋2011' SW저작권 정책 발전방향 회의에서 5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아 수렴한 입장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를 현행 친고최에서 비친고죄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박선정 BSA 의장의 기조연설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SW 저작권법 개정 방향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SW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저작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저작권법의 비친고화는 SW의 특성상 적절치 못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 발표를 한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연구 결과 SW에 한해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작권법에 'SW 예외' 조항을 더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고죄를 유지하거나 혹은 반의사불법죄로 구분 짓는 2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의사불벌죄란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원칙상 친고죄로 두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 적용해왔다. 비친고죄의 경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SW가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업무 상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SW 저작권법을 개정해 위반 행위를 비친고죄로 단속할 경우 이는 잠재적인 시장 기반을 깎아먹는 행위로 작용한다. 저작권자의 향후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용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법 처리해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이 형사 적용을 받을 경우 범법 기록이 난무할 뿐 실제 저작권 위반 방지효과는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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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정 BSA 의장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치 않으며 SW 저작권 침해 기업은 결국 잠재적인 고객들이기에 처벌이 아닌 정상적인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저작권 보유 기업과 사용 기업 입장에 서로 이익”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를 포함해 10년 이상 한국의 지재권 업무를 봐온 결과, 한국 저작권 보호법과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발전돼 있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FTA가 저작권 분야 등 양국 산업 발전과 실익이 되는 방향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