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법 사각지대 해소되나?

일반입력 :2011/09/06 08:19    수정: 2011/09/06 11:06

김희연 기자

8년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련업계가 분주하다.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적용 대상 확대는 물론이고,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 기준 강화 등 보호 수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경우는 각 정부부처 사안에 따라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형태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개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분야에서 개인정보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다.

또한 의료, 금융, 정보통신, 공공행정, 교육 등의 분야는 그 동안 각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등의 개별 법률로 규제해왔다. 이로 인해 획일화된 규제는 물론 법적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것도 사실이다.

■연예기획사, 비영리단체 등 '광폭' 법 적용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행정사무 처리 기관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사업자, 협회, 동창회 등의 비영리 단체까지 확대 시행된다. 우리나라 350만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컴퓨터 상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수기 문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개인정보 보호의 수위 강화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로 뚜렷한 규제방법이 없었던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마찬가지다.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상식 개발팀 팀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특정 대상보다 청소년층의 개인정보보호까지 아우를수 있느냐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받아서 공신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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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수영 인포섹 컨설팅 사업본부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해도 아직 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법을 준수해야하는 사업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서 투자도 아직까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쳐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