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고시

일반입력 :2011/09/05 11:30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기획‧발주‧계약‧사업수행 등)로 구분해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 지침에 반영해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확대했다.

사업규모별 긴급공고 기간은 10억미만 20일, 40억미만 25일, 40억이상 30일이며, 2008년부터 작년까지 정보화사업의 발주형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5%가 긴급입찰이었다. 긴급입찰 중 42.2%는 법정 최소일인 10일간 공고했다.

행안부는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축해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확대했으며,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제안서 검토시간은 10억 미만의 경우 30분에서 90분으로, 40억 미만의 경우 60분에서 150분으로 늘었다.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SW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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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별 필수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정의, 사업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임치방법 등 관리체계를 확립했고, 일정한 보안요건 충족 시 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이달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