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vs. IPTV, 전국구서 ‘맞짱’?

일반입력 :2011/08/30 18:16    수정: 2011/08/31 10:06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권역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케이블TV 시장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하지만 전국사업자인 IPTV나 위성방송 등과 전국구 경쟁에 나서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령은 SO가 사업권을 전국 77개 구역으로 쪼개 한 업체가 1/3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특정 SO의 가입가구수가 전체 SO 가구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정 MSO의 과도한 시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규제 도입 취지였지만, 이 같은 규제가 SO에 대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데다 전국 사업자인 IPTV나 위성방송과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현재 사업구역수 제한과 가입가구수 제한 등 이중으로 묶여있는 SO에 대한 겸영 규제를 가입가구수 단일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역규제가 폐지될 경우 케이블 SO 간 인수합병(M&A) 시장도 다시 한 번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000년부터 SO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지분소유상한제한과 방송권역 규제 등 상당부분 이 완화됐다. 지난 2008년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SO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이 전체 권역의 1/5에서 1/3로 완화되면서 태광의 큐릭스 인수로 등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났다.

하지만 실제 MSO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모수로 하는 위성방송이나 IPTV와 달리 전체 SO 가구수를 모집단으로 하다보니 실제 규제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케이블TV 제한의 모수를 유료방송 전체로 하려면 시행령 조항이 아닌 SO는 SO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제한을 갖는다고 돼 있는 방송법 조항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시행령 개정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과 IPTV 법에 플랫폼 규제가 산재돼 있어 규제 체계가 플랫폼 별로 상이하고 규제 형평성이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IPTV는 전국사업자 임에도 ‘크림스키밍(방송사업자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사업을 시행해 소외지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SO 77개 권역별로 해당 권역에서 한 개 사업자가 가입자 1/3 이상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반면, 케이블 SO는 지역사업자임에도 전국 단위로 규제를 적용해 해당 권역 내에서 100%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

위성방송은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규제 근거가 전혀 없다. 현행 법상에서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 전체 1천800만 가구를 독식해도 문제가 없다. 위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면 방송법 바꿔야한다.

SO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가능하지만 위성에 대한 규제를 바꾸려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IPTV까지 확대하려면 IPTV 법을 방송법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방통위는 향후 케이블, 위성, IPTV를 아우르는 가입가구수 제한으로 규제를 단일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IPTV법을 아우르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학 과장은 “SO 뿐만이 아니라 3개 유료방송을 묶어 제한하는게 PP와 이용자 선택권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플랫폼 사업자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O 권역규제가 철폐되고 통합 가구수 제한 규제가 신설되도 당장 케이블 SO가 전국사업자화 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 SO가 가진 지역 기반 방송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독점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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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케이블 SO는 총 77개 권역에 94개 사업자가 존재한다. 지역별로 2~3개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부 경합지역을 제외하고는 권역별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향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유료방송 통합 가입가구수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여론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권역별 독점 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가입자가 사업 권역을 벗어나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가입자 유지가 가능한 위성방송이나 IPTV와 달리 케이블 SO는 자사 권역이 아닐 경우 가입자 해지 방어가 불가능한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