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쟁, 대학생 토론회 가보니

일반입력 :2011/08/27 16:45    수정: 2011/08/29 09:31

정현정 기자

“현재 인터넷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는 망중립성의 본질인 개방성 덕분에 가능했다. 통신망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망고도화에 필요한 관리 부담 문제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인터넷사업자(ISP)만의 몫이 아니다. 망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 사업자들도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전에서 제기된 망중립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업체가 망중립성을 놓고 벌이는 논쟁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망중립성의 정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찬반을 묻다보니 혼란이 생길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토론 과정에서 논점이 수렴되면서 통신사와 인터넷 및 콘텐츠사업자(CP), 이용자 간 망 사용에 따른 책임과 망 사용대가 배분 문제로 초점이 맞춰졌다.

망중립성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망이라는 것은 공유자원의 성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주체들이 네트워크 혼잡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부과하고 서비스품질(QoS)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망중립성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QoS는 이미 자원을 차등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의 차별행위로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런식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탈피하면 통신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콘텐츠를 불합리하게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서비스 제한에 따른 수직계열화 문제를 지적한 얘기다.

이에 대해 반대팀은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수직결합에 의한 반시장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망중립성 규제를 추진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 내의 반경쟁행위 제한 등으로 충분히 유사 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한 대안으로 과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콘텐츠 뿐만 아니라 망 역시 혁신의 대상인 만큼 망 고도화를 위해 개발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규제가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공고해진다면 일종의 진입장벽을 형성돼 결국 망중립성의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박을 내놨다. 망중립성 원칙을 변경할 만큼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찬성팀은 “트래픽 폭증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쳤지만 무제한 요금제 폐지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CP에게 책임을 물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될 필요가 있느냐”며 “지금까지 늘어나는 트래픽에 기술개발로 대응해온 만큼 현재 통신사별로 추진하는 4G LTE 망이 트래픽 폭증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대응했다.

현재 통신사들은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 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 업체들은 사용자가 이미 망사용 대가를 지불한 만큼 이는 지나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제조사들에게 스마트TV 트래픽 유발에 따른 투자비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무선망에 이어 유선망에서의 망중립성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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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5월 망중립성포럼 구성을 완료한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에 돌입했다. 그 간의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과 중립성 전담반 활동 등을 통해 오는 11월 경 정책기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대회에는 1차 에세이 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 대학 8개팀이 본선에 올라 매토론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추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우수상은 한양대학교 내 토론동아리에서 활동하는 2~4학년생들로 구성된 ‘토론의 막을 올리다’ 팀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