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홈페이지에 조롱 패러디글 폭주

일반입력 :2011/08/24 19:02    수정: 2011/08/25 08:42

전하나 기자

“바나나를 없애주세요”, “스크류바를 없애주세요”, “우유를 없애주세요”, “코끼리를 없애주세요”

현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판 열린 발언대에 오른 글의 제목들이다. 실명으로 글쓴 이들은 하나같이 특정 사물이 건전치 못한 생각을 들게 한다면서 이를 없애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얘기들은 사실 여가부가 최근 일부 가수들의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하는 일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누리꾼들의 조롱이다.

지난 21일 여가부는 “가수 2PM의 ‘핸즈 업(Hands Up)’과 10cm의 ‘아메리카노’ 노래 가사에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약물이 포함돼있어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발빠르게 퍼져나가자 누리꾼들은 곧바로 냉소섞인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ban***)은 “정확한 기준도, 명분도 없는 사후심의에 한국 음악산업이 죽어간다”고 질책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roc***)은 “가삿말을 풀어서 금지곡이 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됐다. 여가부야말로 청소년유해매체인 듯 하다”며 비꼬았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음반심의는 청소년보호법상 심의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심의세칙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음반 재심의 제도 등을 통해 객관성을 더욱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다. 또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과 공연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이나 성인·음란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 동의를 받거나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처럼 해당법이 규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논란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