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 독일선 불법?

일반입력 :2011/08/20 11:48    수정: 2011/08/20 17:39

정윤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 독일 내 한 주에서는 사라진다.

美 씨넷은 19일(현지시간)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가 주정부 및 공공기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 버튼을 삭제하고 팬페이지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주정부 공공기관 페이지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좋아요’ 버튼을 삭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5만유로(한화 약 7천76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이용기록이 페이스북으로 전송돼 프로파일로 저장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주정부는 공문을 통해 “페이스북닷컴을 방문하거나 플러그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정보가 최소 2년간 페이스북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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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은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비회원이 버튼을 사용할 경우에는 IP어드레스만 수집하고, 90일 이후에는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노이스 페이스북 대변인은 “‘좋아요’ 버튼은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좋은 서비스”라며 “우리는 EU뿐만 아니라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