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추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

일반입력 :2011/08/19 09:41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합편성채널까지 확대하고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선과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의무가 종합편성채널 및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연간 약 157시간, 315편의 신규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또, 기존 방송사업자에 한해서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까지 확대한다. 방송법개정안이 제출되면 외주제작사도 드라마 등에 상품을 등장시키는 간접광고 도입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국내 간접광고시장이 2014년에는 올해 60억원에 비해 약 7배 성장한 410억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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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교육기관, 소액결제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보급이 늘어나고 방송 간접광고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적잖은 제작인력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T인프라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