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페이스북 폭동 선동글에 중형

일반입력 :2011/08/18 09:35    수정: 2011/08/18 09:45

정윤희 기자

영국 법원이 페이스북에 폭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폭동 선동은 엄히 다스려야한다는 의견과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노스웨스트잉글랜드주 체스터시 법원은 페이스북에 폭동 참여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조던 블랙쇼⑳와 페리 서트클리프 키넌㉒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엘건 에드워즈 판사는 “폭력을 부추기는 것은 사악한 행위”라며 “이들은 폭동 상황에서 심각한 긴장 상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과잉 처벌이라는 이유를 들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글이 실제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4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폴 멘델 전 변호사협회장은 “피고인들이 오래 징역을 살게 되면 일자리를 잃고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그들이 당초 저질렀던 범죄보다 큰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호워드 리그의 앤드루 닐슨은 “징역 4년형은 흉기로 상해를 입혔거나 성추행을 한 경우에 내려지는 형벌 수준”이라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중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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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쇼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스위치 박살내기’ 계획과 함께 시내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모이자는 글을 올렸다. 블랙쇼의 글은 인터넷을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고, 블랙쇼는 당일 패스트푸드점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또 키넌은 페이스북 계정에 ‘워링턴 폭동’ 페이지를 만들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넌은 다음날 자신의 글이 장난이었다며 페이지를 삭제했지만, 이미 400명의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폭동 계획이 전달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