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국내 법정 격돌 “네가 베꼈다!”

일반입력 :2011/08/12 15:00    수정: 2011/08/12 15:53

김태정 기자

“애플 디자인은 이미 나온 것들 통합했을 뿐, 인터페이스도 2005년 학회 등장”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사용자환경(인터페이스)’ 특허를 놓고 국내 법정서 격돌했다. ‘갤럭시탭10.1’ 한국 판매를 막겠다는 애플에 맞서, 삼성전자는 ‘아이패드’ 역시 독창적이지 않다고 반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첫 준비재판을 열었다.

애플 측 변리인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 제품들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비교하며 “화면 조작 기술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소송 제기 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탭10.1’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서 애플 변호인단은 개인 블로거 게시물까지 이례적으로 인용하는 등 ‘갤럭시탭10.1’이 애플 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 측 반론도 강경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및 디자인은 오래 전부터 일반적이어서 독점권이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인터페이스는 1992년과 2005년 열린 전자기술 학회서 이미 선보인 기술”이라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이들 기술을 직접 시연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공개된 디자인들을 통합한 것(애플 제품)이 상품 동일성 인식의 징표가 될 수 없다”며 “애플이 권리를 과대 포장하고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갤럭시탭10.1’ 유럽 내 판매 중단과 관련한 독일 법정의 판결은 이번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같은 재판부 준비기일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통신 모듈 특허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의 공격이 이어졌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이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HSUPA, WCDMA 등 삼성 기술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됐다”고 주장하자 애플은 “기술이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었다. 12일 공판과 반대 상황이었다.

애플이 독일서 주장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특허 침해 사례

1.네 모통이가 고르게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2.제품의 앞 부분이 평평하고 투명

3.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 주변에 눈에 띄는 금속

4.맑은 표면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화면 가운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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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에 위치

6.제품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이 있는 아이콘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