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수집 벌금…세계 최초

일반입력 :2011/08/03 17:34    수정: 2011/08/04 06:50

김태정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행정 제제를 가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대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이 직접 미국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의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은 위법이라고 의결했다. 애플코리아는 과태료 300만원, 구글코리아는 시정 명령만 내린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한다.

애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도 위치정보를 수집,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겨 벌금을 내렸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또 위반하면 600만원, 그 다음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애플은 수집한 위치정보 일부를 이용자 단말기에 ‘캐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확인됐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한 조치다.

이와 관련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은 버그일 뿐, 누구도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불충분한 답변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더욱이 아이폰 내 캐시 형태 위치정보에는 암호화나 방화벽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까지 위반했다.

이 같은 경우 사업정지 혹은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처벌이 내려지지만, 애플이 사업 정지시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 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구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을 피했다. 단말기 내 캐시형태 위치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과 같이 시정 명령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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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위치정보 서비스가 개인 사생활을 얼마나 침해할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이 문제는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전 세계적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방통위의 조치가 다른 나라의 참고 사항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