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가 애플특허 2건 침해”...한국도 비상

안드로이드 진영 비상

일반입력 :2011/07/16 12:43    수정: 2011/07/18 07:34

이재구 기자

애플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HTC가 자사의 특허2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initial ruling)을 받아냈다. 애플은 삼성과 모토로라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다른 기업들과도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든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씨넷,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5일(현지시간) ITC행정판사가 HTC가 애플의 아이폰특허 10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해 3월 HT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에 특허침해 예비판정을 받은 2개의 특허는 ▲컴퓨터 구조 상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및 방법 ▲시리얼 전송데이터용 실시간 신호처리시스템 등으로 알려졌다.

씨넷은 이번 ITC소송에서 HTC가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모토로라 등 모든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애플로 하여금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TC는 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final ruling)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HTC는 패소할 경우 안드로이드OS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HTC는 발표문을 통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스 레이 HTC고문은 “HTC는 ITC위원들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 두 개의 특허와 관련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법적 소송의 많은 과정 들 가운데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만일 HTC의 항소가 실패한다면 HTC는 애플과 어떤 방식으로드 타협해야만 대미 스마트폰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

FOSS특허사이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애플 특허는 안드로이드 OS의 핵심을 보충해 주는 것이며 모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파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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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11일 ITC에 스크롤링 작동,프로그래머블 택타일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그리고 양면 터치센서티브 패널 등 자사의 5개특허가 침해받고 있다며 두 번째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돼 있다. 또다른 2개의 특허는 스크롤,줌, 그리고 스크린 상의 콘텐츠 회전과 관련된 것이며, 마지막 특허는 포터블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5개 특허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애플 대변인은 지난해 제소했을 때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발표한 “우리는 건강한 경쟁을 생각하고 있지만 경쟁자들은 우리의 기술을 훔치지 말고 그들 자신의 고유한 기술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