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 불방’ SBS-스카이라이프 ‘혼쭐’…처벌은?

일반입력 :2011/07/07 18:45    수정: 2011/07/08 11:26

정현정 기자

SBS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48일 간 HD 방송 중단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양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와 KT스카이라이프 양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HD방송 송출 중단으로 시청자 이익이 현저히 저해된 데 대해 양사에 ‘서면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방송중단 사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데 반해 처벌 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구체적인 행정조치 방안으로, 서면경고로 처분하는 1안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청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에 시정명령이 포함된 2안을 올렸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양사가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협상 타결을 통해 방송이 재개됐다”면서 “위성방송 수도권역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마련해 재발 가능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양사 간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면서 SBS는 지난 4월27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HD 방송신호 송출을 중단했다. 이후 방통위 중재로 양사의 협상이 타결돼 방송이 재개되기까지 48일 간 HD 방송 중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48만의 이르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가입 가구가 시청에 불편을 겪었다. 송출 중단 기간 동안 총 1만500건의 민원이 KT스카이라이프 접수됐으며 이 중 불만민원이 3천657건, 가입 해지건수도 565건에 이른다.

■SBS-스카이라이프 ‘누가 더 나빠?’

이날 양사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상임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SBS에 대해 “SD 신호 공급이 지속되니까 HD방송이 훼손이 되도 된다는 발상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면서 “그것도 HD방송 신호 중단이 48일 간 지속됐다는 것은 방송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방송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인데 자의적으로 방송이 중단되면 다른 경우에 또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SBS 스스로도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48일 간 HD방송 중단을 방치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종전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추가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2년 간 계약 갱신을 회피한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은 전세값이 너무 비싸고 요즘 벌이가 신통치 않으니 그냥 살자거나 이웃집은 싼데 왜 이집만 비싸냐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결국 SBS가 방송을 중단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은 2년 간 계약 갱신을 회피한 스카이라이프 아닌가”라고 물으면서“MBC와 방송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SBS와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SBS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국 시청자는 안 중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스카이라이프가 제시한 시청자 보상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 보상 차원에서 5~6월 두 달 간 수도권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상품에 관계 없이 KT스카이라이프 최상위 패키지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신용섭 상임위원은 “스카이라이프가 내놓은 안은 원래 안 팔리는 서비스를 추가로 주는 것으로 스카이라이프가 매출에서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진짜 최선을 다하려면 서비스 요금을 면제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송중단? “있을 수 없는 일”…처벌 기준 마련해야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번과 같은 방송 중단 사태에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법률자문관은 “사실상 현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업자 상의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제어하거나 사후적으로 징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의 수준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과징금을 제대로 물게 하던지 재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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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MBC도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분쟁으로 6일 동안 HD 방송 중단 사태를 겪었지만 이날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MBC와 SBS, 스카이라이프를 동시에 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과중한 책임이 있는 SBS와 스카이라이프가 MBC와 비슷하게 평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양사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