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 특허 배상액, 터무니없다"…어라?

일반입력 :2011/07/06 15:11    수정: 2012/02/20 09:23

구글 안드로이드와 오라클 모바일 자바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법정 싸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말 오라클이 구글에게 자바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26억달러(약 2조7천659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구글은 제시한 액수에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구글은 5일(현지시간) 소송이 진행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오라클이 요구한 배상 규모에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오라클이 피해규모 산출을 제시하며 내세운 '전문가의 증언을 배제해달라고 신청(Daubert Motion)'한 것이다.

오라클은 지난달말 자체 산출해 구글에 요구한 배상액 26억달러는 보스턴대학교 재무경제 담당 교수 '이안 콕번'을 전문가로 내세워 구체화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중순께 추정한 피해 규모는 최소 14억달러(약 1조4천889억원)에서 최대 61억달러(약 6조4천874억원)까지로 격차가 컸다.

이에 구글은 답변서를 통해 콕번 교수의 피해액 산정 방식이 부정확하며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회사는 답변서에서 콕번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이번 사건에서 특정한 사실에 한정시키는데 실패했다며 자사가 특허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기술의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구글은 콕번 교수가 ▲이번 사건에 관련된 특허와 저작권의 가치를 매긴게 아니라 '전체 자바'에 관련된 특허와 저작권을 기준으로 (잘못) 잡았고 ▲합당하고 대응 가능한 라이선스를 무시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기술에 대한 부적절한 라이선스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또 콕번 교수는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를 산정하면서 (기존) 엄연한 법적 준거틀(framework)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며 그 추정에는 (구글 책임상) 법적으로 배상이 불가능한 피해 항목을 수없이 포함시켰다고 문제삼았다.

콕번 교수가 기술적인 침해뿐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전체를 기반으로 오라클 피해 규모를 계산했다는 게 구글측 입장이다. 우선 ▲콕번 교수가 경제학 이론 '내시 협상 해(Nash Bargaining Solution)'를 사용한 것은 '연방순회법원법'에 따라 부적절하고 자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은 오라클이 법률관계상 ▲구글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일부 로열티 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파편화' 피해 역시 배상 기준이 아니며 ▲구글의 해외 매출로도 배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오라클은 중복 계산을 통해 피해 추정액을 부풀리고 있으며 ▲로열티 계약이 가능한 잠정 기간을 초과해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라클은 특허 로열티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로 잡고 침해에 따른 피해 배상 규모를 계산했는데, 문제가 되는 7개 특허 가운데 6개의 만료 시점은 오는 2018년으로 훨씬 이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구글은 오라클 배상액 최대치인 61억달러가 썬을 인수한 가격 74억달러(약 7조8천721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이 침해 혐의를 받는 부분은 자바 전체가 아니라 모바일용 자바에 한정돼 있고, 전체 자바도 썬의 수많은 제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라클 배상 청구에 대해 이번 구글이 내놓은 반박성 답변서는 양사 갈등과 소송을 한층 장기전으로 몰고 갈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양측이 각자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라 어느 쪽이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외신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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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운데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양사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우선 오라클은 자바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 구글 연간 매출에서 수십억달러를 받아내게 된다. 어쩌면 구글은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써온 각 제조업체들에게 비용을 청구할지도 모른다. 그 시점에 안드로이드는 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게 되며,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꺾일 공산이 크다.

여태 구글이 오라클 주장의 기본 전제인 특허 침해 혐의 자체를 부정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은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비쳐 흥미롭다. 업계는 상황이 구글보다 오라클에 다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예견하기도 했다. 지난 5월초 오라클이 특허침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을 담당판사가 해석하면서 오라클이 정한 기술 용어와 개념을 대부분 인정했고 구글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