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지마켓 합병 ‘문제없다’ 공정위 결론

일반입력 :2011/07/05 12:00

봉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마켓과 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 취득 당시 공정위가 부여한 시정조치 중 하나인 ‘공정거래 준수 방안 도입 및 운용’ 건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3년간 수수료 인상 제한 및 공정거래준수 방안 도입 및 운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사실 옥션과 지마켓이 계열사간 합병이며 지배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해 간이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모·자회사간 합병 등 지배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 자체를 면제해준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1번가, 인터파크, NHN 등 경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지난 2009년 주식취득 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심사로 전환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합병 전후의 사업주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양 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 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NHN이 오픈마켓 시장 진출로 향후 시장이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기간 옥션-지마켓의 시장 점유율은 86%에서 72%로 줄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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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단히 말하면 합병과 관련된 우려 및 제기된 이슈는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관계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공정위 해석이다.

공정위 측은 “결과적으로 합병을 승인했지만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는 계열사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이 특수하고 다양한 경쟁제한 이슈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심사로 전환해 면밀히 심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