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억5천만달러 반도체 특허 합의

일반입력 :2011/06/21 10:27

송주영 기자

국내 삼성전자, 노어플래시 업체인 미국 스팬션 간 특허 분쟁이 4년만에 원만히 마무리 됐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삼성전자와 스팬션이 향후 7년 동안 양사가 상호 특허를 사용키로 하고 삼성전자가 스팬션에게 1억5천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2009년 스팬션이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역제소하기도 했다.

스팬션은 노어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였지만 지난 2009년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그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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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스팬션에게 1억5천만달러를 향후 5년 동안 분할 지급하게 된다. 오는 8월 2천5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향후 20분기 동안 625만달러를 분기마다 나눠 내게 된다. 초기 3천만달러는 삼성전자에 대한 스팬션 파산 신고분으로 변제된다.

ITC는 양사 특허 분쟁에 대해 올해 초 삼성전자에 유리한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플래시메모리 특허에 대해 스팬션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번달 정식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