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불만 고객 강제 탈퇴조치 '파문'

일반입력 :2011/06/20 12:38    수정: 2011/06/20 13:11

봉성창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대표 이종한, 이하 위메프)’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회원을 강제 탈퇴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소셜소비자카페’ 등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okran17’ 아이디를 쓰는 한 이용자는 위메프 각종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다가 돌연 로그인이 안되는 것을 발견했다. 위메프 측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강제 탈퇴 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비자는 지난 2월 위메프에서 판매한 설악파인리조트 주말 숙박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객실 예약이 이미 6월까지 모두 만료돼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판매된지 일주일이 지난 만큼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환불 요구가 계속 거부되자 그는 이와 관련한 글을 다른 거래 게시판에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결국 위메프 측은 악성댓글로 판단하고 해당 고객의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 측은 “해당 고객이 설악파인리조트와 전혀 무관한 게시판에도 글을 도배했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 고객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악성댓글을 올리는 이용자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전화로 연락해서 환불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악파인리조트 측 관계자 역시 “전체 객실 숫자에 맞게 협의를 통해 판매를 했는데 특정 날짜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예약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위메프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환불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소비자는 “그동안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오죽했으면 다른 게시판까지 도배를 했겠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메프 측에서 아예 대꾸를 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셜소비자카페’ 측은 위메프를 대상으로 집단 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단 설악파인리조트 뿐만 아니라 예약이 모두 찼다는 이유로 음식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자연애유황오리 식사권’ 등에 대해 환불해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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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달 경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약 2억 7천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과장광고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 소셜커머스 이용자는 “매번 쿠폰 사용시 주의사항이 아주 작게 표시돼 있거나 혹은 안보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쿠폰을 구입하기 전에 이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