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 ‘.한국’ 신청, 30일로 마감 연기

일반입력 :2011/06/20 12:08

정윤희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상표권자 대상 ‘닷(.)한국’ 도메인 신청 마감일을 당초 21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상표권자의 등록 여부 검토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상표권자는 등록대행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지난달 25일부터 ‘.한국’ 도메인 등록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한국’ 도메인을 사용 중이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검증 이후 내달 20일부터 ‘.한국’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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