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 법안소위 상정 임박…“게임사 매출 1% 내놔”

일반입력 :2011/06/14 11:46    수정: 2011/06/15 11:47

전하나 기자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걷어 청소년 게임 중독의 예방·치료비에 쓰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 오는 16일 법안소위에 오른다. 6월 국회에서 게임업계를 강타할 해당 개정법의 명운이 갈리게 됐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게임중독을 해결키 위해 게임사에 부담금을 징수, 여성가족부 산하에 총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정선 의원실은 지난 3월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를 주최해 게임 중독 치료 기금을 법제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이 의원은 “게임업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게임중독 치료 재원을 위한 기금을 출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선 비난 여론이 빠르게 확산, 입법 추진 반대 서명과 해당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낙선 운동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산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을 무시한 ‘막가파식 입법’에 따른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었다.

업계는 기금 조성 강제가 산업 전반은 물론 업계 자율 의지까지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와중에 게임업계의 자발적 기부로 설립된 게임과몰입치료센터는 지난 8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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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정선 의원 발의법을 두고 “모든 인터넷 게임이 중독성있는 것이 아니다” “부담금 징수 기준이 매출액으로 한정된 것에는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관계부처와 의견이 조율돼야 한다”는 몇몇 의견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대체토론 과정은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가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조항을 마련하라”고 백희영 여성부 장관에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