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새 기능 프라이버시 논란…뭐길래?

일반입력 :2011/06/08 14:01    수정: 2011/06/09 13:28

이재구 기자

페이스북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번져가는 사진파문을 의식한 듯 자사 플랫폼에 얼굴인식 기능을 ‘슬쩍’ 끼워 넣었다. 이는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설치된 사용자 얼굴사진 인식 SW를 이용해 사람들의 사진을 인식하고 여기에 본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동으로 이름을 붙이도록 한 '태그제안(Tagging Suggestion)'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씨넷은 7일(현지시간) 미국 미 하원의원 와이너(뉴욕시 공화)가 트위터로 자신의 하의만 입은 사진을 보내 물의를 빚은 이른바 와이너게이트(WeinerGate)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페이스북이 자사의 화면에 얼굴인식기능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사생활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보도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가 자신의 사진을 보고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며 최근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보호정책 변경과 함께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정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얼굴인식SW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사진에 이름을 붙이도록 해주는 이른 바 ‘얼굴인식툴(facial-recognition tool)’ 기능을 ‘조용히’ 추가했다.

■얼굴인식에 기반한 태그제안 기능 왜 알리지도 않고?

IT보안회사 소포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 얼굴인식 툴은 이전에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가능하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1억명의 사진이 매일 페이스북에 올라온다. 실제로 이것은 손으로 누가 친구인지 그리고 모든 사진을 앨범에 태그할 때 허드렛일로 느껴질 수 있다.

태그제안(Tag suggestions)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진을 사이트에 덧붙일 때 만들어지며 오직 친구들에 의해서만 제안된다.

페이스북은 자사 블로그포스트에서 사용자들이 사진에 이름붙이기는 작업(태깅)을 '허드렛일'로 불러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지난 해 이 특징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더욱더 광범위하게 퍼뜨리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이 기능이 나오는 동안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 이에 대해 더욱더 명확하게 이를 밝혀야만 했었다. 태그제안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업데이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스터 이스니유스키 소포스 수석보안고문은 페이스북이 이 기술을 도입한 데 대해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표준 방식이다. 그들인 비밀리에 이를 수행해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인지 등을 볼 것이다. 이전에도 그들은 주소와 전호번호가 개발자에게 가도록 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들은 얼굴인식 기능을 가지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프라이버시에 둔감한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상의 프라이버시 찬반 논란 일으켜

만일 이 기능이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이어서 사용자들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프라이버시설정(Privacy Setting)기능을 통해서 ‘나를 친구에게 제안해주세요(Suggest photos of me to friends')를 통해 이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스뉴스키는 “만일 얼굴인식 특징이 도움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페이스북은 적어도 이 변화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말해 줘야 할 텐데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세팅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반면 친구는 원할 때 사용자의 여행사진은 공유된 친구들이나 숨어든 낯선 이방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만일 당신이 휴가때 비키니 입은 사진 60장 모두를 올리지 않길 원한다면 모두를 대상으로 태그가 되지 않도록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한다.

위스뉴스키는 “페이스북 사용자는 고객이 아니라 제품이며 이 얼굴인식기능을 통해 사진은 자동적으로 색인되고 이는 정보가 더욱더 빨리 확산되게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프라이버시의미래(Future of Privacy)라는 단체의 쥴스 폴로네츠키 이사는 그만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수많은 미국 사용자들에게 사용됐지만 이들은 아무런 화도 내지 않았다”면서 “태그가 사용자들이 이미접근한 사진에 기초해서만 제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페이스북은 가능한 사진 인식 기능 가운데 아주 제한된 인식능력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다른 데이터나 서드파티데이터에 기초한 사진인식 기능까지 더 나아가면 반드시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라이버시 생각한다면 소셜미디어에선 참으세요

앤서니 와이너 의원이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는 트위터에 자신의 하의를 입은 사진을 팔로어 여학생에게 보낸 것이 해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결국은 자신의 실수였다고 지난 6일 해명했다.

와이너의원의 가랑이 사진은 그가 개인적 메시지에 실수로 함께 붙여서 보내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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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버즈를 도입해 G메일 사용자의 친구들을 전세계사람들에게 알리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와 비슷하게 대처한 바 있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에서의 프라이버시설정은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속옷사진 같은 것은 개인적인 편지에서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