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 DDoS공격자 중국에서 강제송환

일반입력 :2011/06/07 18:31    수정: 2011/06/07 18:33

김희연 기자

2008년 아이템베이(대표 이창석)를 향했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사건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해 경쟁사 임원의 구속 이후, 중국에 거주하던 공범이 2년4개월 간의 수감을 끝내고 지난 1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7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2월 범인 김모씨를 검거한 이후 아이템베이 경쟁사인 I사에 연루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해왔다.

양천경찰서는 아이템베이에 100기가 이상 대규모 좀비PC 동원을 위해 많은 비용을 소요했다는 점과, 경쟁사인 I사와 국내 아이템거래 중개시장을 양분하며 치열한 경쟁구도에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

강제 송환된 김모씨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중국 연길에서 조선족 행세를 하며 2년간 아이템베이에 DDoS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공격철회 조건으로 약 6억원, 타 집단의 DDoS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반기별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DDoS공격 사주범으로 경쟁사인 I사의 전임원 김모씨를 폭력행위(상습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사주범인 김씨는 범행당시 I사 임원으로 중국 체류중이었고, 공격범 김씨는 검거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었다.

공격범 김씨가 강제송환되면서 경쟁사와 관계를 밝히면 사건은 새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공격범인 김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했고 사주범 김씨가 체포당시 I사 임원신분을 유지하지 않아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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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해 신분을 위장하고 금품 요구시에도 이메일을 이용했다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방식이 교묘해 본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템베이 측은 수차례 발생한 DDoS공격으로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경쟁사로 넘어간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피해액만 약 1천4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