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이용자 빼가기 의혹…CJ 왜 반박 못하나?

일반입력 :2011/06/01 17:34    수정: 2011/06/02 00:39

전하나 기자

국내 1위 1인칭슈팅(FPS)게임 '서든어택'을 놓고 게임하이와 CJ E&M간 신경전이 극에 치닫고 있다. 주거니 받거니 맞불을 놓는 양상인데, 관전포인트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다. DB소유에 대한 권한 다툼은 이미 운영권 차단 논란으로까지 증폭된 상황이다.

게임DB는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쌓은 기록을 말한다. 아이템, 레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즐기는데 꼭 필요한 핵심 콘텐츠이기도 하다.

■CJ E&M, DB로 게임하이 압박

현재 CJ E&M이 계약서에 명시된 DB 소유권을 볼모로 삼아 게임하이에 재계약 압박을 가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CJ E&M은 재계약이 불투명해지자 게임하이에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해주면 DB를 포기하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달리 말해 협상이 파기될 때엔 DB를 넘겨주지 못한다는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게임하이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쌓은 DB는 이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CJ E&M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임하이는 여기에 CJ E&M이 최근 FPS홈을 활용해 서든어택 이용자를 스페셜포스2나 솔저오브포춘과 같은 경쟁작으로 유인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로 이용자가 넷마블 서든어택 페이지에서 로그인했을 때, 해당 FPS홈으로 연결된 뒤 다른 게임과 관련한 공지가 뜨고 서든어택 관련 링크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하이는 CJ E&M이 퍼블리셔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서비스하는 서든어택 경쟁작을 살리는데 적극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CJ E&M이 DB를 인질삼고 뒤로는 이용자 빼내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게임하이는 CJ E&M이 (사용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DB를 이전하도록 6개월 연장계약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도 DB를 압박카드로 내세워온 CJ E&M측이 다른 FPS게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 서든어택 유저풀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CJ E&M는 게임하이 입장 발표에 대한 공식 반박 자료를 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선 노코멘트한 상태다.

■게임하이 일방적 운영권 차단 VS CJ E&M 불법 패치에 대한 경고

게임하이는 최근 CJ E&M이 게임하이 운영진이 넷마블 플러스존 PC방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IP를 차단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치를 사전 통보없이 취했다고 밝혔다. 또 서버 VPN 접속 권한 및 패치 권한까지 일방적으로 차단해 게임 내 문제가 발생해도 서버 수정과 클라이언트 패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CJ E&M은 게임하이가 퍼블리셔와 협의없이 게임DB와 관련한 불법 패치를 실행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운영 권한을 차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게임하이가 이달 초 서든어택에 적용한 시스템이 운영권 차단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논란을 빚은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F8키를 누를 경우 부대명과 용병번호 등의 이용 정보를 입력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CJ E&M은 퍼블리셔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명백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하이가 향후 서비스 이관을 위해 이용자 DB를 미리 옮기려고 손을 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게임하이는 CJ E&M이 서든어택 이용자 가로채기에 골몰하면서 지속적으로 DB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게임하이는 인식표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캐릭터 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도 게임하이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용자가 캐릭터 정보가 담긴 스크린샷을 자발적으로 게임하이에 제출했을 때만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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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이 문제 삼고 있는 시스템 패치 미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게임 외 콘텐츠여서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용수정신고서를 접수, 지난달 27일 신고 비대상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CJ E&M이 해당 시스템 패치를 빌미 삼아 운영권을 차단한 것은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이미 지난달 30일 예정돼 있던 버그 수정 패치 등을 진행하지 못했고 새로 발견되고 있는 해킹 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