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1만명 넘는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일반입력 :2011/05/23 18:43    수정: 2011/05/24 09:33

정현정 기자

오는 9월부터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전면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법률 적용대상으로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로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또,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민감정보는 유전정보아 범죄경력 정보 등을 말하며,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해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으로는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해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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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 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