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 강화

일반입력 :2011/04/28 16:54

정현정 기자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3개의 모바일 광고업체를 적발한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연 2회 위치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과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배포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수준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구체적인 향후 조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업자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육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앱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 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조사와 처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의 수가 수천개에 달하고 위치정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일정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LBS 산업협의회와 함께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앱 사업자에대한 지원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개발자 등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위치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하고 특히, 청년창업자, 벤처기업 등 위치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대해 프라이버시보호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방통위는 앱스토어 등록전 소스코드를 분석해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연구반에서도 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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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인 앱 개발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화번호, 기기 고유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게 돼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지금 현재 위치정보보호법 상 사업자 분류체계가 과거 체제에 맞춰져 스마트폰이 가지고 온 변화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면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현행 사업자 분류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