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통과, 게임=유해매체 선포"

일반입력 :2011/04/20 16:57    수정: 2011/04/20 23:18

전하나 기자

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논란 속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산업 전문가들이 일침을 놓았다.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20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주최로 열린 '게임중독 실태 및 정책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셧다운제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전 세계 최초로 정부가 게임을 유해매체로 선포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게임은 사전심의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로 구분짓고 있는데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시간으로 또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미 연령등급 위반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콘텐츠 내에서 다시 제재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쪽에선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하나의 산업을 옥죄는 규제법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규제 역차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들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게임관련 독립법안을 갖고 있는 한국이 산업진흥과 규제 정책을 분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게임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며 현 정부는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채택하고 있고, 게임은 육성 산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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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셧다운제나 중독 치료 관련 기금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안 등 일련의 산업 규제안들이 공급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 아이는 참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겼다'는 편한 논리로 게임을 나쁜 친구로만 보는 것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실제 역효과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게임 소비가 과도해 보인다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