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BA, '셧다운제' 항의 공문 국회 전달

일반입력 :2011/04/15 11:12    수정: 2011/04/15 21:05

전하나 기자

14일 법제사법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실에는 현대판 상소문이 날아들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모바일 게임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규제 대상 포함 반대' 의견 공문서를 일괄 발송한 것이다.

MOIBA는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셧다운제를 뼈대로 한 청보법이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중소 기업들이 대부분인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공문과 함께 전달된 의견서에는 ▲모바일게임의 과몰입(중독)우려에 대한 타당성 부재 ▲해외 모바일게임 업체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 발생 ▲국내 오픈마켓 성장 저해 및 해외 오픈마켓으로의 역쏠림 현상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구체적 논거가 제시됐다.

특히 의견서는 청보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게임에서도 과몰입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이니 사전에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또 아직까지 PC용 인터넷게임에서의 과몰입 증상이 모바일 게임에서도 발생한다는 증거자료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전제한 비약적 논리는 타당하지 않으며, 중독성 검증 이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에게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내수 시장을 잃고 수출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는 국내 산업을 열악하게 만들고 국내 업체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사전 심의제로 국내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아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에게 셧다운제가 더 큰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의견서에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운영업체들이 국내 규제법이 적용되면 게임 서비스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바일 게임은 주로 스마트폰 앱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고, 몇몇 주요업체를 제외하곤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의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인 현실도 거론했다.

청보법이 요구하는 청소년의 시간대별 차단, 결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 탑재 및 서버 구축에 드는 비용은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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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모바일 게임 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처가 계속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입장을 표명키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며 셧다운제는 비단 모바일 게임 뿐 아니라 산업계 종사자들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멍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IBA는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유·무선 포털, 콘텐츠사업자(CP), 결제대행사(PG),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약 400여 국내 업체로 구성돼 있다. 한국 DMB가 회장사를 맡고 있으며, 부회장사로는 SKT,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NHN, 게임빌, 컴투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