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구글 횡포 못참아" 폭발

일반입력 :2011/04/15 11:16    수정: 2011/04/15 11:51

정윤희 기자

전쟁의 막이 올랐다. 글로벌 검색황제 구글을 토종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기반 휴대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돼있다.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 과정에서 최소 7~8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다음 “구글 압력, 정황증거 있다”

NHN은 구글이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고 주장했다.

NHN에 따르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설명이다.

NHN은 만약 제조사가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역시 구글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3조)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양사는 국내 시장에서 66.6%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OS의 영향력이 모바일 검색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유선웹 검색점유율이 약 1~2%에 불과한 구글이 모바일에서 약 2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이 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iOS, 심비안 등 다른OS환경에서보다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의 평균 검색 이용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도 증거로 들었다.

다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는 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안드로이드OS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모바일 검색 시장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 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N 관계자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킨다”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일 뿐”

이에 대해 구글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안드로이드OS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재천명 했다.

무료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만큼, 구글이 검색창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오픈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제조사가 안드로이드OS에 구글 검색창을 탑재한 것은 본인들의 결정일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글 검색을 선택했다면 제품력이 뛰어나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구글 신고가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유선웹과 달리, 모바일 검색에서는 구글이 약진하는 등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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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웹 점유율이 네이버는 약 70%, 다음은 약 20%에 이른다. 반면, 모바일에서는 네이버가 5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2위로 뛰어오른 구글(약20%)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더 이상 구글에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다음의 경우,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