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이웃에게 먼저 알려…최장 10년까지

일반입력 :2011/04/14 13:29

김동현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인터넷상에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면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 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송된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서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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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매년 약 3천5백명 정도의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