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수집혐의 확정…이번엔 미국

일반입력 :2011/03/31 14:06

정윤희 기자

미국에서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혐의를 확정지었으며, 구글도 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를 도입하기 위해 30개 이상 국가 도시들에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정보까지 수집한 혐의다.

해당 혐의 확정에 따라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향후 20년 동안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기업의 혐의를 확정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실행 명령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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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도 같은 건으로 10만유로(약 1억 5,9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구글의 위치정보 프로그램 개발자를 소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