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서 기금까지…'게임법 vs 청보법' 2라운드

일반입력 :2011/03/28 13:36    수정: 2011/03/28 15:29

전하나 기자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 간 지루한 신경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 여부, 대상, 범주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온 두 부처가 최근 게임과몰입 해소 기금 마련에 대한 중복 법안을 내놔 '이중규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은 게임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국 6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립하는데 향후 5년간 총 48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도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걷어 청소년 게임 중독의 예방·치료비에 쓰는 청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여성부 산하 특별기구가 총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 모두 발의법 내용이 겹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게임법과 청보법은 제정목적부터 차이가 있다며 게임중독을 해결키 위해선 청보법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입법배경은 사회적 병폐 현상 해소 방안을 제도권 안에 두자는데 있다며 진짜 중요한 것은 입법이후 과정인데 정책 입안자와 산업 주무부서, 업계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선 규제와 진흥을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곳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규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부처간 다툼에 누리꾼들이 보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업계 부담금 법제화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이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갈수록 빠르게 확산, 입법 도입 반대 서명에 이어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낙선 운동으로 번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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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셧다운제와 기금법 반대 인터넷 서명란에 재활에 대한 고민 없이 '셧다운'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협박하고 매출의 일부를 강제로 내도록 한다는 것은 목적이 뻔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업계도 크게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앞다퉈 게임 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산업을 기죽이고 있다며 기금 조성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은 업계 자율 의지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