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e북 일단멈춤···"절판 저작권 보호" 판결

법원, 출판조합-구글 합의 무효 판결

일반입력 :2011/03/23 16:55    수정: 2011/03/23 17:09

이재구 기자

구글이 야심차게 진행해 오던 전세계 디지털도서관 작업(구글북스, 구글e북)이 복병을 만났다.

구글이 미출판사조합(Authors Guild)과의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던 '절판됐지만 저작권이 있는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구글도 저작권자와의 합의 등 기존 방식에 대해 어떻게든 수정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씨넷은 22일 미국의 법무부,작가,학계가 원고로, 구글과 출판사이익단체인 작가길드가 피고측에 서서 지난 지난 5년간 끌어왔던 이 소송에서 구글과 작가길드에게 합의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

출판사조합은 구글로부터 1억2천500만달러를 받고 절판된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권리를 구글에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데니 친 미 뉴욕연방지방법원판사는 22일 지난 5년 간 끌어왔던 구글의 전자책 구글북스(GoogleBooks)를 위해 출판사조합인 작가길드(Authors Guild)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책 디지털화 작업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즉, 절판된 도서의 저작권도 보호돼야 하므로 출판사조합이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업싱 구글과 합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기록은 책을 디지털화하면서 대학의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개정된 합의안은 너무 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경쟁 원칙, 절판도서 저작권 존중 등 재확인

문제가 된 구글과 작가길드 간에 이뤄진 ‘수정된 합의(AMA)’ 내용을 보면 구글에게는 관례를 넘어선 권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작기길드가 구글에게 임의로 경쟁사에 비해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심지어 이 합의는 구글에게 공공도메인에 나와있지 않거나 구글북스에 등장하지 않는 출판사에 의해 승인받지 않고도 절판된 책의 요약판을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 합의안이 처음 발표된 이래 이를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한 마이크로소프트(MS),전자프론티어재단(EFF),열린책연합(Open Book Alliance) 등이 거세게 반발해 오고 있다.

당시 열린책연합(Open Book Alliance)변호사는 “구글과 피고인 출판사들은 수평가격협정(horizontal price fixing combination)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북 유통독점이 이뤄지도록 29개월동안 비밀 협상을 했다. 또 이러한 기만행위가 디지털북 유통의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구글을 의미있는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도 말했다.

이들 구글과 출판사간 합의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오는 반발을 의식해 개정됐다. 하지만 이것이 구글에게 절판된 책에 대해 너무 많은 권한을 줄 것이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2일 올라온 가장 최근의 소송사건 일람표를 보면 구글은 지난 2004년 구글북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래 수많은 주요 대학과 그들의 연구도서관간 협력을 맺으면서 1천200만권 이상의 책을 디지털화했다.

지난 2005년 대규모 스캐닝에 포함된 많은 절판도서가 여전히 저작권보호대상이란 사실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합의협상이 거의 5년전에 시작됐다.

■디지털음악 해적판 사태 우려한 작가길드, 구글 편들어

지난해 작가길드(Authors Guild)는 디지털음악에서의 해적판확산사태에 따른 음악산업계 파멸적 상황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구글과의 법정소송 대신 합의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한 우려는 이전의 반독점논쟁에서부터 해외저작권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그리고 구글이 독자개개인의 정보를 어느범위까지 수집해야 하는가 하는 사생활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로 논의가 확산됐다.

데니 친 판사가 쓴 이번 소송건 일람표에 따르면 그는 “합의안이 공정하지 않고, 부적절하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존 사전트 맥밀란 최고경영자는 피고인 출판사들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2009년 11월 13일 제출된 구글북 합의안(Google Book Settlement Agreement)에 대한 데니친 판사의 판결은 우리가 기대하는 최종승인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승인을 얻기 위해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 구글 법률자문도 “이는 확실히 실망스런 것이지만 우리는 범원의 판결을 재검토하고 우리의 선택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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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합의가 현재 미국에서 접근하기 힘든 수백만권의 책들에 대한 접근권을 열어줄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온라인에서 구글북과 구글e북을 통해 전세계의 더많은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면서 “출판사측 피고들은 천지개벽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협의안을 좀더 자세하게 만드는 합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