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게임 업계 수익으로 책임져라"

일반입력 :2011/03/16 16:01    수정: 2011/03/16 23:32

전하나 기자

사회적 병폐 현상으로 지목된 게임중독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기업 부담금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이정선 의원,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16일 국회서 열린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게임 중독 치료 기금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정선 의원은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한 한국 게임 산업은 게임 중독이라는 폐해를 낳았다며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고 관련 사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게임이 대표적 수출산업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없이 생산하는 자동차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게임산업에 제대로 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최대 5조4천570억원으로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액 3조856억원보다 많다며 게임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떳떳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금 마련 등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키 위해 치료상담과 예방 교육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예산은 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오는 2012년이면 12조원 규모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게임업계는 그 이익의 10% 이상을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키 위해 출연해야 한다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춘식 경민대학교 교수도 인터넷 게임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키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방송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게임 중독 치료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부담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는 수익자부담금을 원칙으로 하고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로 설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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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을 진행한 김충렬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원장은 사행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토론자들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반면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준소세성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며, 업계가 자발적으로 85억원을 모금해 사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