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효성 논란↑…소셜댓글 매체 절반 넘어

일반입력 :2011/03/10 18:02

정윤희 기자

본인확인 적용 대상 미디어 절반이 이미 소셜댓글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146개를 발표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제회, 소셜댓글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적용 대상 유보’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한 셈이다.

시지온(대표 김범진)은 10일 방통위가 발표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중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적용대상 미디어 사업자의 절반 가까이인 45.1%가 이미 소셜댓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46곳의 대상사업자 중 ‘미디어’ 사업자(인터넷 언론 포함)는 51곳이다. 그중 현재 23곳의 사업자가 ‘소셜댓글’을 적용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소셜댓글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95.8%가 ‘미디어’에 포진해 있다.

방통위의 발표 시점에서 소셜댓글을 적용한 사업자는 24곳이었지만, 현재 서비스 제공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언론사뿐만 아니라 금융사, 증권사, 대기업 등이 소셜댓글 서비스 제공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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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무용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허위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사이의 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김범진 시지온 대표는 “급변하는 사회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 미디어 사업자들이 SNS의 성장에 발맞추어 일찍이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맞물려 가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