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G, 은퇴 야구 선수에 5억 배상…"항소할 것"

일반입력 :2011/02/28 15:00    수정: 2011/02/28 15:38

네오위즈게임즈가 은퇴한 야구 선수의 이름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돼 법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배상 규모는 약 5억이다.

프로야구선수 은퇴자들의 모임인 '일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일구회가 인터넷 야구게임 '슬러거' 운영사인 네오위즈 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5억3천7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금액은 2007~2009년 초상사용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한 전체 현역 및 은퇴선수 일구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한 은퇴선수 273명의 몫으로 알려졌다. 1인당 196만 원인 셈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선수들의 현역·은퇴 여부나 지명도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슬러거 게임의 순매출액 중 22%를 야구 자산에 대한 사용료로 산정했고, 이를 다시 11%씩 똑같이 구단과 전체 선수 몫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일구회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를 포함, 앞으로 소송을 통해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50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역 선수까지 포함해 총 2천500명으로 산정했기 때문.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항소할 뜻을 전했다. 또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 및 프로야구선수협회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이후 2007년부터 현직 선수 대부분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온 만큼 일구회의 근거 없는 주장이 억지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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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은퇴 선수 273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2007년부터 현직 선수에게는 대부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왔다. 일구회가 주장하는 2천500명에 대한 근거도 없을 뿐더로 법원 판결에도 이같은 내용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항소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의 1차 판결에 대한 금액 결정 기준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