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청소년의 문화 권리는 어디에…

일반입력 :2011/02/17 15:15    수정: 2011/02/17 17:46

전하나 기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 정치권이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일방향의 규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최문순 의원실이 주관하고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동 주최로 열린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뜻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속 공현(필명)씨는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친권자에 종속돼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게임이라며 단순히 게임을 특정 시간대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삶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셧다운제의 명분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은 어폐가 있다며 권리의 주인은 청소년인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는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권리를 강요하며 권리를 누릴 당사자들을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은 문화라는 것을 정의하기 어려우나 시대적으로 문화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게임을 문화로 볼 때 셧다운제는 현실을 전혀 반영치 못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옥 '파놉티콘'을 예로 들며 셧다운제는 청소년 주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파놉티콘의 전형이 될 우려가 크다며 소통없이 입안된 폭력적인 정책으로 보호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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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도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줄을 이었다. 양기민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어떤 사안에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는데 과몰입이라는 문제에 대해 셧다운제는 진단과 처방을 너무나 쉽게 내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계속됐다. 양 연구원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 문제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셧다운제는 돌봄이 아닌 훈육이라는 편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