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시동

일반입력 :2011/02/14 16:08

김희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제정 추진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구제 ▲개인정보 침해대응 국가 간 국제협력 추진과 같은 5대분야 16개 과제를 수립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법 제정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기 위해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빈번한 주민번호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20%수준인 아이핀 보급률을 내년까지 50%로 늘린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자율진단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자체 관리역량도 강화한다.

관련기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와도 협력한다. 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전문조사원을 따로 고용해 권리침해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행안부는 유관기관과 실무전담팀을 구성해 추진 과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