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실적발표, 배상금 780억 일단 '털었다'

일반입력 :2011/02/11 11:14    수정: 2011/02/11 11:20

김동현

네오위즈게임즈가 매출 4천267억 원, 순이익을 209억 원 기록했지만 법적 분쟁 손해배상금 780억 원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

11일 네오위즈게임즈에 따르면 작년 연간매출 4천267억 원을 달성, 지난해 7월 상향 조정한 매출 목표 4천2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간 실적집계 결과 매출 4,267억 원, 영업이익 1,088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고 기록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이익은 공동투자자였던 게임홀딩스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209억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에서 손해배상 소송금으로 책정해놓은 780억 원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7년 12월 일본 자회사 게임온의 공동투자자인 게임홀딩스와 게임온 주식 24,895주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현행법상 게임홀딩스 측에서 주식양도가 불가능하게 돼 작년 1월26일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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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게임홀딩스에 745억5천498만522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비용은 현재 약 780원 수준이다.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지난달 31일 즉각 항소를 했다. 그럼에도 비용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네오위즈게임즈의 한 관계자는 “일단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 시키기 위해 4분기 실적 부분에 소송 배상금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정하게 됐다”며 이는 소송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