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 결사반대”…헌법소원 제기

일반입력 :2011/02/10 17:22

김태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헌법재판소에 01x 이용자를 차별하는 010 통합정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10일 오후 3시경 접수했다.

양측은 소장 접수 전 소공동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승소해 기본권을 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가 맡았고, 정확한 소송인단 수는 1천477명이다. 최 변호사는 베스킨라빈스로 유명한 SPC그룹에 본사 비품 압류 굴욕을 안겨준 당사자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계획과 번호이동 차별적 운영은 적법한 근거도 없이 01x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010 통합 자체가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011, 016 등 식별번호의 브랜드 이미지가 번호이동 정책 시행 후 약해졌는데도 통합을 강행한다는 설명이다.

또 방통위가 010 통합 필요성으로 내세운 통신자원 관리 효율화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번호자원이 부족하지 않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010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는 3G로 번호이동을 못하고, 같은 이통사 안에서 3G를 선택해하면 2013년 12월31일까지만 종전번호를 유지하게 한 정책도 자의적 공권력이라고 주장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010통합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한시적 번호이동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각하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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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는 “위헌소송은 01x 이용자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몸부림이다”며 “010 통합정책의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위헌소송을 접수함에 따라 방통위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