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댓글, 사회적 본인확인 효과 있다”

일반입력 :2011/02/08 16:27

정윤희 기자

소셜 아이디가 악성댓글 예방효과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셜댓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 눈길을 끈다.

8일 픽플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지웅)에 따르면 소셜 아이디로 로그인(사회적 본인확인)해서 작성된 악성 댓글이 기존 인터넷 실명제를 거친 아이디로 작성된 악성 댓글과 비슷한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개월 동안 소셜댓글 시스템 ‘티토크’를 통해 작성된 악성댓글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언론사의 월 20만 건 이상의 스팸과 악성댓글(신고댓글) 중 제한적 본인확인을 거친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아이디를 이용해 남긴 댓글은 각각 평균 49%, 51%를 기록했다.

소셜댓글은 기존 언론사의 아이디 외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SNS계정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한 후, 댓글을 작성하고 이용자 간 새로운 SNS를 형성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스포츠동아가 언론사 최초로 소셜댓글을 적용한데 이어 여러 언론사와 웹사이트 등이 소셜댓글을 확대 적용시키는 추세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2월초, 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이었던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지난해 2월 2일에도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167개가 선정됐다.

픽플은 소셜 댓글에서 SNS계정으로 로그인해 글을 남기면,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지웅 픽플 대표는 “이미 티토크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에서 소셜댓글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마트폰 등의 보급증가로 인해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형 매체들의 소셜댓글 도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통계자료를 통해서 티토크의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다시 한 번 입증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실명제와 소셜댓글 시스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