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 급증…게임위 등급 분류에 안간힘

일반입력 :2011/01/21 10:46    수정: 2011/01/21 20:04

전하나 기자

지난해 전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중 오픈마켓 게임물이 4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등급분류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분주한 모습이다.

게임위(위원장 이수근)가 발표한 ‘2010 게임물등급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급분류 건수 중에서 오픈마켓 게임물은 1952건으로 전체 플랫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모바일 게임 2238건 중 77%에 달하며, 지난 2009년 등급분류된 오픈마켓 게임 147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게임위에 따르면 오픈마켓 게임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32건으로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9월 100건을 기점으로 12월 총 562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이종배 게임위 실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임법 개정안이 지연되면서 더 기다리지 못한 업체들이 한꺼번에 신청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부장은 “오픈마켓처럼 글로벌 표준이 적용되는 시장에서 자율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게임위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몇몇 문제가 불거진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의 절차에 대한 게임위 공식 입장도 발표됐다. 전 부장은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부터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오픈마켓 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등급분류신청서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내용설명서 ▲게임실행파일 ▲등급분류수수료 결제 영수증 ▲게임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록증이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된다.

전창준 부장은 “게임물 등급분류는 개인과 회사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안장치로써 사업자등록증과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인인증서가 없는 신생기업들은 등급심의전용인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게임위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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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급분류에 2달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신청에서 등급분류 결정 시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9일”이라며 “이는 법정기간 15일과 일반 모바일게임 심의에 걸리는 평균 6일에 비해서도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또 전 부장은 “올해 오픈마켓 게임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 주 2회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를 증회하고 인력을 더 배치하는 등 융통성 있고 빠르게 조직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