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G마켓에 169억원 부가세 추징 결정

일반입력 :2011/01/20 20:41    수정: 2011/01/21 08:21

이장혁 기자

이베이 G마켓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69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G마켓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중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를 했다는 결론을 냈다.

G마켓이 지난 5년동안 판매자에 할인쿠폰을 발급, 할인된 최종 금액만 매출액으로 신고해 나머지 할인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다. 감사원측은 5년간의 부가가치세 누락금액만 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5천원짜리 상품을 구매할때 500짜리 할인쿠폰을 적용해서 4천500원에 물건을 샀을 때 G마켓이 최종 금액인 4천500원만 매출액으로 잡고 할인된 금액인 500원에 대해서는 매출 누락을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G마켓 뿐 아니라 타 유통업계에서도 이같은 방식으올 매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결정은 향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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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측은 지난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부가세법상 에누리제도를 통한 가격인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쿠폰할인제도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마켓 관계자는 구체적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