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반대본부 “위헌 소송인단 추가 모집”

일반입력 :2011/01/17 14:20    수정: 2011/01/17 14:38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추가자 모집 검토에 나섰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17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와 카페, 한국YMCA전국연합 사이트를 통해 총 1241명의 소송인단이 모집됐다”며 “이달 25일 이후 위헌소송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추가 소송인단 모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소송인단 참여를 문의하는 이들이 많고 집단소송인 아닌 개별 접수를 해야 하는 만큼 인원규모가 중요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오늘 저녁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이달 15일께 나올 것으로 보고 12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이달 25일로 예정되면서 약 열흘간의 공백이 생긴 만큼 소송인단의 추가 모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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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010 번호통합정책 중 01x 이용자의 3G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은 근거 법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해도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자나 역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