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도입 제약기업, 7% 투자세액 공제

일반입력 :2010/12/30 11:00

이설영 기자

무선인식전자태그(RFID)를 도입하는 제약기업에게는 7%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약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올해 3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에 더해 제약기업의 IT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가 의약품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7%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련번호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제도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도입되면 유통 교란 및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단품단위별 일련번호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현행 수준에서 50% 인하하고, 요양기관·약국에 대한 판매·처방정보를 시·군·구까지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RFID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의약품 RFID 제품을 개발한다. 앰플, PTP 포장, 수액제, 주사팩 등 다양한 의약품 유형별로 표준화된 RFID 태그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RFID를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세부 활용 지침도 마련한다. 가칭 '올바른 의약품 RFID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의약품 RFID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안을 마련한다.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 제도 도입을 위해 바코드도 RFID와 동일하게 단품단위 일련번호 표시제를 시행한다.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이란, 의약품 단품 단위별로 고유의 일련번호가 들어간 RFID 또는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해 위조 혹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으로부터 제약사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이다.  

한편, 최경환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숙단계에 있는 IT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장관은 "제약분야와 IT가 결합한다면, 제약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제약분야와 IT분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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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차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국장과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한양행, 보령제약, 동화약품, 한올제약, 종근당 등 국내 제약기업 대표이사 및 기타 IT+제약 융합관련 기업, 학계 및 유관기관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에도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