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LG전자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일반입력 :2010/12/30 09:37    수정: 2010/12/30 09:37

일본 소니가 미국에서 LG전자를 특허권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AP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LG전자의 휴대폰과 통신모뎀이 자사의 사진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니는 LG전자 휴대폰의 미국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니가 문제삼은 특허는 휴대폰에서 전화걸기나 통화연결 시 화면에 통화 상대의 사진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소니는 LG가 오디오를 사용가능한 대역폭 용량에 따라 오디오를 자동으로 인코딩해 전송하는 기술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침해로 거론된 LG전자의 휴대폰은 로터스 엘리트' '네온' '리마크' '루머2' '제논' 등이다.

ITC는 미국 특허권 침해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방법원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