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픈마켓… 제도가 ‘발목’

일반입력 :2010/12/08 11:27    수정: 2010/12/08 16:25

전하나 기자

오픈마켓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11월에만 전체 등급분류 게임물의 65%를 차지해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 보급 확대와 더불어 오픈마켓 시장의 가능성이 더욱 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여전히 난항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등급분류가 접수된 오픈마켓 게임은 지난 10월 584종, 11월 705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오픈마켓 게임물의 비중이 전체 등급분류 게임물의 23%에 못 미친 것을 볼 때 거침없는 오름세다.

게임위도 오픈마켓 등급분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급심의 비용을 일반 휴대폰(피처폰)용 게임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시장흐름에 맞춰 노력중이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감안할 때, 무엇보다 자율심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한게임 아이두나 SK컴즈의 네이트 앱스토어, 또 스마트TV 앱스토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픈마켓 시장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게진법 계류로 국내 스마트폰에서는 게임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 없고, 등급분류를 받은 오픈마켓 게임들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된다. 합법적인 유통 경로는 그나마 열린 셈이지만, 이마저도 국외에서 제작된 게임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제작된 오픈마켓 게임물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등급분류가 신청된 오픈마켓 게임 중 반 이상이 국외 제작 게임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부장은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제작된 오픈마켓 게임물을 대규모로 수입해 퍼블리싱에 나서는 일이 늘고 있다”며 “게진법 통과 지연이 오픈마켓의 안방을 내주는 위험요소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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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현재 계류돼있는 게진법에는 오픈마켓 게임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게진법이 통과되더라도 자율등급분류의 예외조항 등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만들어나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수치는 모두가 오픈마켓의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대로라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갈 길이 아득한데 더 이상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