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핫이슈]지상파-케이블 재송신 갈등…플랫폼 간 경쟁 가속화

일반입력 :2010/12/10 11:56    수정: 2010/12/10 12:01

정현정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는 올해 한바탕 전쟁을 치뤘다.

지난해 12월 지상파 3사가 5개 주요 MSO를 대상으로 한 재송신 금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신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부터 송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이에 케이블업계는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93개 회원사가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결의하고, 지상파 방송의 전면중단에 앞서 광고방송 부분만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손을 놓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문제가 강경일변도로 치닫자 액션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 광고송출을 중단하기로 한 10월1일을 하루 앞두고 실행을 보름 뒤로 연기해 당장의 파국을 막았다.

보름 간의 숙려기간을 갖으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지상파-케이블 간 분쟁은 송출중단을 17시간 남겨놓은 채 10월14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송신 관련 협상은 방통위의 중재 하에 재개하고 연말까지 매듭짓는 걸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꾸리고 내년 1월까지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송신 문제 해법에 대한 양측에 시각차가 커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케이블 측은 재송신 유료화를 전제로 한 대가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고,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의무재송신 제도개선에 앞서 협상을 통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스마트TV, 태블릿PC, 웹TV 등 차세대 방송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대가를 요구한 배경에도 케이블TV의 무료 사용을 방치할 경우, 새로 등장할 플랫폼 사업자들도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방통위의 전담반 활동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과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