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여가부 청소년보호법은 명백한 규제 월권"

일반입력 :2010/12/05 13:41    수정: 2010/12/05 16:36

전하나 기자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장 신현택, 이하 문산연)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5일 문산연은 “여가부의 규제 월권이 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성이 결여된 여가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보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애초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면적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직접 규제를 위한 명분으로 청보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청보법에 담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져 게임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문산연은 지난해 7월에 공식 출범한 문화예술산업 관련 제단체간의 연합단체다. 소속단체로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한국뮤지컬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있다. 다음은 문산연이 내놓은 성명서 자료 전문이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성명서

대중문화 창작자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없는 여성가족부의 규제월권을 규탄한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문화산업 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4월 게임 창작자들과 게임 기업을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음반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면적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직접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산연 소속 단체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하여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가 필요하다면 콘텐츠 관련법에 반영하면 된다.

이미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영화법, 음악법, 방송법, 게임법 등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진흥과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다른 제조업 상품들과는 제작과 소비의 맥락이 달라서, 해당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하고 규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을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화콘텐츠 기업들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취지에 동감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과 음반산업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영화와 방송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고 나설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 문산연은 이를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영화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영화법·방송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벌어지는 잘못된 입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하고, 청소년보호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면 콘텐츠 관련법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문화와 콘텐츠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임은 물론 규제의 실효성조차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콘텐츠의 내용과 해당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기술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수용 문화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며, 애초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이 기본 전제인 산업이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각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효과가 드러나기도 전에 규제조치들을 입법화하여 강제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율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부작용을 해결하려해도, 법으로 그 것을 강제하려 한다면, 어떤 기업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대로라면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외국의 시장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적인 규제를 한국의 정부와 법률을 통해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결국 국산 콘텐츠가 설 땅이 없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대중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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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연 9개 단체, 800여개 회원사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왜곡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을 깊이 우려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문산연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부처 이기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현 개정안에 대해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