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반독점조사 왜?

일반입력 :2010/12/01 09:31    수정: 2010/12/01 10:33

이재구 기자

유럽위원회(EC)가 드디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의 칼을 뽑았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EC가 유럽의 3개 검색회사의 고소에 따라 유럽 검색사이트에서 행해진 구글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을 고소한 3개 회사는 ▲영국의 가격비교사이트인 파운뎀(Foundem) ▲프랑스의 법률검색엔진인 이저스티스(Ejustice.fr)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영국 검색엔진 시아오(Ciao)다.

■구글이 경쟁사 랭킹을 조작해 낮게 매겼다

이들 유럽소재 3개 검색회사의 소장에는 “구글이 비용을 받거나, 비용을 받지 않는 검색결과와 관련된 일부 요소를 부당하게 조작함으로써 압박을 가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3개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이른바 ‘수직검색(vertical search)서비스’는 가격비교처럼 특별한 분야의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EC는 이 조사의 일환으로 ‘구글이 자사의 돈받지 않는 수직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한 반면 경쟁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랭킹을 낮추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구글이 경쟁회사의 광고비를 받는 스폰서링크에 대해 평가치를 매기는 이른 바 ‘품질점수(Quality Score)'를 낮추었다는 파운뎀의 고소내용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품질점수는 광고를 하는 고객이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만일 두 광고주가 똑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싶어할 경우 낮은 품질점수를 가진 쪽은 높은 점수를 가진 광고주와 똑같이 랭크되기 위해 더많은 광고비를 지불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EC는 영국 시아오에 의해 제기된 “구글이 광고업체들에게 배타적 의무조항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

시아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조항은 광고업체들이 구글에 사용했던 광고를 자사의 웹사이트나 빙이나 야후같은 경쟁 검색엔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떤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나?

EC는 구글이 유죄로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다른 모든 사안에 우선하는 심도있는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EC는 우선 지난 2월로 돌아가 3개 검색회사로부터의 제기된 소장을 자세하게 조사하게 된다.

당시 구글블로그는 자사의 입장에 대해 검색결과는 사람들이 가장 유용한 결과를 찾도록 하는 것을 감안한 알고리듬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구글은 또한 수직검색 제공자들에대해 반하는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것은 검색결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놓은 바 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대해 “우리가 구글검색을 시작한 이래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서비스에 연결할 때 광고가 항상 투명하게 마킹되고, 그들의 데이터를 가져가게 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왔으며 오픈소스프로젝트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우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개선여지는 있으나 합당한 이유있어”

구글은 또한 자사의 랭킹(순위)시스템에 대한 소송내용과 관련, “랭킹시스템에 사용되는 알고리듬은 높은 품질을 랭크하며, 더욱더 더 낮은 품질과 낮은 연관성을 넘어선 유관 사이트를 랭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사이트는 그들의 랭킹에 불만을 가지고 수년간 구글을 고소해 왔지만 이들 소송에서 구글이 이겼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EC의 반독점조사를 불러온 사이트들에 대해 양측과 독자적인 조사소스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낮은 품질을 가졌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파운뎀의 검색 랭킹이 낮은 이류로 이 사이트의 콘텐츠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복제된 사례를 인용했다. 이저스티스(Ejustice.fr)의 경우 자사의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독자검색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낮은 랭킹으로 매겨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 대변인은 시아오의 배타적 의무에 대한 제소에 대해 구글의 광고업체들은 다른 건색엔진에서만 광고하도록 제한받지 않으며 그들은 자유롭게 구글의 온라인광고 네트워크인 애드센스 외의 다른 플랫폼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한 자사는 이전에 시아오와 애드센스의 오랜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아오가 지난 2008년 MS에 인수되면서 시아오와의 게약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