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또 표류…업계 '분통'

일반입력 :2010/11/29 18:09    수정: 2011/02/01 16:51

전하나 기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따르면 당초 30일 예정돼있던 정기국회 법안소위 일정이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게진법 통과 논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불발로 끝난 것.

게진법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째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가로막혔다.

이는 게임 과몰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게진법과 게임 중독 예방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충돌한 결과다. 법사위는 법안 상정 이전에 각각의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정기국회에서는 게진법 논의가 어려워졌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이후 연말 임시국회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게진법에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의무 ▲사행적 게임운영방식 금지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일명 ‘오픈마켓법’은 정부부처와 업계 모두 반드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600만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가입자 수에 비해 모바일 게임업계의 매출은 줄고 있는 상황. 게임법 통과 지연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게임 카테고리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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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 관계자는 “게진법 통과는 모바일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게임업계 밥그릇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냐”며 “오픈마켓 조항이라도 따로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2010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는 컴투스의 스마트폰용 모바일게임 ‘슬라이스 잇!’이 모바일 게임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지영 컴투스 대표는 “오픈마켓에 대한 국내 사전 심의 제도가 완화돼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됐으면 한다”는 뼈있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