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오라클에 13억달러 배상 판결

일반입력 :2010/11/24 11:07

송주영 기자

SAP, 오라클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오라클 손을 들어줬다. 23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SAP에게 13억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11일 캘리포이나 오클랜드에서 열린 예심 재판 후 오라클이 수백만번에 걸친 불법 다운로드, 수천번에 걸친 복제로 라이선스 비용, 고객확보에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SAP는 판결 후 “이번 결과에 실망했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지재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오라클 변호인도 판결 후 입장을 밝혔다. 오라클 변호인은 “양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오라클의 피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SAP와 오라클은 지재권 피해액수는 두고 대립중이다. 투모로우나우는 지난 2005년 SAP에 합병됐으며 이후 2008년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SAP는 4천만달러 규모의 배상금액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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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주장하는 17억달러에 비해 1/4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번 판결된 배상금 13억달러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액수다.

이번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13억달러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 판결로 가장 큰 규모며 배상금 판결로만은 역대 23번째다.